분쟁 조정은 의지에 달렸다
상태바
분쟁 조정은 의지에 달렸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8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약 5000개로 추산된다. 수많은 예비창업자들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에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맹점주 한창식(가명) 끼는 유지관리서비스 가맹사업을 하는 A가맹본부와 광주점, 전남점 등 두 지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하나의 가맹점만 개설하고 가맹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한 씨가 가맹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 씨는 억울하다며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밝혀졌다.

가맹본부는 한 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에도 넣었는데 한 씨에게만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가맹금의 예치를 촉구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따라서 이 가맹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사실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 씨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세정로봇 2대를 8,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전남점의 세정로봇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려해 세정로봇 구매대금 잔존가치인 2,500만 원을 한 씨에게 지급하고, 광주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결국 가맹본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신청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가기 전의 절차에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