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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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한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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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미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미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 시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마약 보관 저장장치의 경우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 관리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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