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硏,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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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硏,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개정판 발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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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 반영... 적립·인출·수령 시점별 연금 관련 세금 이슈 정리
사진=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사진=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 관련 세금 이슈를 적립·인출·수령 등 시점별로 정리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개정판에 이어 두 번째 개정판이다.

연구소는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던 2020년 연금세제를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연금자산을 스스로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은퇴를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50대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늘렸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하고 300만원 한도로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다음으로 노후자금의 누수를 막고 연금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느슨했던 의료비 관련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5월부터는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실질연금수령연차 10년이 넘어가는 때부터 세율을 10%p 추가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세도 일부 완화했다.

셋 째로 연금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연금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렸다. 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3배수에서 2배수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판에선 이러한 세제개편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한정된 소득과 재산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면 절약(節約)도 중요하지만 전략(戰略)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는 세제에 기반하므로 노후 대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페이스북에서는 도서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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