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재기 막는 연대보증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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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재기 막는 연대보증제도 면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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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앞으로는 창업 이후 5년간 정책자금을 연대보증 없이 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년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연대보증 면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법상 기업이 각종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대표이사는 연대 보증을 함께 서야 했다. 사업 실패 시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자는 하루 만에 빚쟁이 신세가 되고, 창업의 재기 가능성은 크게 떨어져 창업의 활성화를 막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창업하고 5년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면제 기준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 보증을 폐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성실실패 다중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최대 75%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형사법을 위반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형사법을 위반했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구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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