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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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8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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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억지 ‘영업지역 축소’ 요구 ‘동의’ 안 해도 돼

⓶ '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 이전 승인 거절 못한다

⓷ 인테리어비 공개 안 했다간...

⓸ 식자재에 이윤 붙이는 가맹본부들 반드시...

⓹ 가맹본부들 식기구에 이윤 붙여 납품했다간...

⓺ “가맹본부 현금 결제 강요 거부해도 되요~”

⓻ “양도양수할 때마다 리모델링 하라고?” 이젠 “NO”

[창업포커스] 이준영 씨(가명)는 최근 한 유명 분식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유는 후라이팬 등 주방기기 때문이었다.

가맹본부는 황 씨 등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합의도 없이 주방기구에 아주 높은 이윤을 납품하고 있었다.

이에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불만 제기에 따라 해당 후라이팬 공급을 아이에 중단시켜버렸다.

최근 들어 일부 악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리모델링, 식자재 등에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자 후라이팬 같은 주방기구에 이윤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가맹사업의 가맹본부들이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주방기기들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주방기기 공급리스트 및 가격 기재를 의무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주방기기의 리스트와 가격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만일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방기기의 리스트와 가격이 계약서 서류에 없다면 불법이므로 가맹본부에 정당하게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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