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때 '전자증명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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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때 '전자증명서'도 가능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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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아 사용
정부는 공적마스크 구매 시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사진=픽사베이
정부는 공적마스크 구매 시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사진=픽사베이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종이증명서 외에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토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경우 전자증명서를 제시,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3월 9일을 기준으로 총 54,980건의 누적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들이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활용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길 바라며, 보다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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