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현금결제 강요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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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현금결제 강요 거부하세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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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가맹점주 또는 예비창업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는 ‘현금 결제 강요 거부’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카드결제는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에서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지만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 같은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법 26조를 개정해 원·부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 거부 및 현금결제 강요를 금지했다.

최근 들어 가맹본부들이 리모델링·식자재·식기구 등에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자 대금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우회하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현금결제 요구에 대한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거절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한 가맹계약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지난 2009년 4월 시정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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