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는 ‘권리금’ 안 줄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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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권리금’ 안 줄 수도 있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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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권리금은 사람의 심리와 같다. 더 받으려면 현재 임차인과 더 깎으려는 신규 임차인을 보면 치열한 협상이 오간다. 간혹 대기업 M&A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례도 나온다.

그렇다면 과연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기 싫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답은 당연히 안 줘도 된다. 다만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빨리 알아봐야 할 뿐이다.

기존 임차인이 요구한 권리금을 조금 깎을 수는 있어도 권리금 없이 인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권리금 없이 인수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아무도 기존 임차인이 내놓은 점포를 사지 않아 주인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하는 경우다. 두 번째 조건은 상가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앞서 이야기 한 두 가지의 조건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업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점포를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다. 얼마의 권리금을 받아달라고 중개업자에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금 액수가 정해지고 치열한 협상이 오간다.

이 때 묘한 사람의 심리가 발생한다. 마음에 쏙 드는 점포가 나타나면 요구하는 권리금을 그대로 주고서라도 잡고 싶어 지는 것이다. 여기에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라는 식의 감언이설이 더해지면 ‘권리금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온대간대 사라지고 반드시 ‘사야겠다’는 마음만 남는다.

때론 현 권리금에 웃돈을 주거나 중개업자에 추가 요금을 줄테니 계약을 잘 협상해 보라고 역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권리금과 중개업소가 껴있는 계약은 반드시 ‘사람의 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떤 업종, 어떤 점포, 어떤 상권에 창업을 할 것인지 반드시 정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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