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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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아시나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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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창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창업 절차와 점포 운영 방법이 쉬워 초보 창업자들에게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미끼로 악행을 취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계약 갑질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창업 상담을 할 때만 하더라도 '월 수익 500만 원', '월 매출 3000만 원 보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막상 가맹계약을 하고나선 이런 저런 규제로 가맹점주를 압박하고, 가맹계약을 요구하면서 가맹비 증액을 요구한다.

반대로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재료를 마음대로 사서 파는 등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가맹계약을 끊을 수 없다면 가맹본부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사이좋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이는 요구권은 일방적인 계약 갱신 요구 또는 갱신 요구 외면을 방어하는 권리다.

가맹사업법(제12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단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맹점주가 가맹금 지급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두 번째로 다른 점구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게약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세 번째로 가맹사업의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인정(점포 설비, 각종 자격‧면허, 제조공법, 서비스기법 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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