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시효완성채권 소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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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시효완성채권 소각 동참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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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400억 소각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2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 4,400억원을 소각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민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시효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시효완성채권'으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지난 해부터 정치권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일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2조 원 가량의 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했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의 특수채권과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전액 4,400억원을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 고객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만9424명이며 2주간의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대상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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