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기획형 창업'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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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기획형 창업' 조심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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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창업업계를 보면 점포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권리금 장사로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통 권리금족, 피족(프리미엄 Premium)이라 부른다.

권리금족들은 보통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점포를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점포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은 권리금을 노린 매각이다.

점포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점포를 내놓는 이유는 일명 오픈발(개업 초기 이벤트와 지인 방문 등으로 손님이 많이 몰리는 현상) 때문이다.

오픈발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장사가 잘 되고, 아이템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김미영 씨(가명)는 피부 관리 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며 지하 2층 상가 점포를 임대했다.

임대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세는 600만 원이었다. 인근 건물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900만 원이었다. 간단한 비교만 해보더라도 상당히 후한 조건의 임대였다.

김 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하 2층이라는 단점을 갖고 추가적인 협의에 들어갔고, 2년 임대를 5년으로 연장시켰다.

김 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했고, 회원 모집도 들어갔다. 3개월 만에 약 200명의 연회원을 모집했다. 연회비는 인당 70만 원이었다. 1억4,000만 원을 모은 김 씨는 연회비로 인테리어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했다.

피부 관리 센터가 완공되자 김 씨는 센터를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았다.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김 씨의 사례는 권리금족들 중 아주 초보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부동산 관계자와 창업컨설턴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원까지 연결되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창업업계에 몫 돈을 투자한 예비창업자들은 낭패를 보기 쉽다.

따라서 주위 점포 임대료 시세와 차이가 심하거나 급매일 경우에는 계약서를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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