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차인 재산권…상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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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임차인 재산권…상가법 개정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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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의 배경과 근거를 알고 있는 임차인은 얼마나 될까? 권리금이 임차인에게 작은 액수가 아니므로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정의 막이 올랐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이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사진=픽사베이.

첫째, 경제학적 관점이다. 사회경제학적인 변화에 따라 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통상 임의적인 처분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사회 통념에 의해 형성된 가치를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즉 권리금도 임차인이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법학적 관점이다. 판례, 법 해석 등이 누적되면서 관습법으로 굳어진다. 권리금 관련 법 규정은 없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관습법으로 봤다. 한 판례(2000다26326)에서 ‘상관습’에 따라 임차보증금 외의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상관습’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권리금을 관습법, 살아있는 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습법’이 아니라 법문으로 기록되는 ‘성문법’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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