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자녀 지문등록하면 'Young Youth 적금' 우대이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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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자녀 지문등록하면 'Young Youth 적금' 우대이율 제공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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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90% 이율 적용, 무료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Young Youth 적금' 가입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나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해 활용하는 제도다.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계약 기간 중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연 0.1%p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의 적용이율은 최고 2.90%(계약기간 1년, 우대이율 최대 1.3%p 적용)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입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 5,000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전 지문 미등록시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까지 평균 94시간이 소요 되나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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