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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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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