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약금 너무 많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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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위약금 너무 많다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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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약금은 보통 재판으로 이어지면 편의점본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절반 정도로 감액되는 사례가 많다. 사진=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대한민국은 창업 대국이다.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한다. 이 중 ‘편의점’은 개·폐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창업 업종 중 하나다. 창업 절차와 운영 방식이 쉬어 초보 사장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 점포가 많아 ‘5년 계약’(업계의 통상적 계약)을 지키기 어렵다. 몸이 아프고, 집안에 큰 일이 발생해도 365일 24시간 내내 점포를 열어놔야 한다.

경쟁 점포가 많아지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 가맹점주의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장시간의 근로로 몸은 골병에 든다. 365일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주인은 고통을 참고 점포를 운영해 보지만 결국 계약 해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를 통틀어 편의점 창업의 악순환으로 부른다.

편의점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또 있다.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이다.

이 위약금의 계산 방식은 너무 제멋대로여서 점주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최근 법원에서 이 위약금에 대해 판결한 사례가 있다.

최종민 씨(가명)는 지난 2008년 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다. 최 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4년이 안 된 시점에서 최 씨는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본부는 최 씨에게 위약금 3,900만 원(인테리어비)을 배상할 것을 알렸다.

최 씨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며 대응하지 않고, 점포의 문을 닫았고, 가맹본부는 최 씨가 담보로 설정했던 자택을 경매에 내놓았다.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두려웠던 최 씨는 위약금을 지급했지만 액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자 반환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으로 영업 정지로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지돼야 하며 계약해지 위약금이 과다 책정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약금의 50%를 감액한 1,400여 만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가맹본부가 위약금 외에 요구한 인테리어 비용도 과도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1,700여 만원을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위약금은 보통 재판으로 이어지면 편의점본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절반 정도로 감액되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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