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밖 영업' 싸움... 원만한 관계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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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밖 영업' 싸움... 원만한 관계가 해결책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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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포커스] 장사를 하다보면 ‘점포 밖 영업’과 관련한 감정 싸움을 겪을 때가 있다. 특히 이를 신고한 주변 상가와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 베테랑 자영업자들은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차단하려면 건물주는 물론 주변 상인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조언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영업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야외 등 영엽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리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위반 횟수에 따라 주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 비교적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점포 밖 영업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점포 밖 영업’을 문제삼는 것은 도로 무단 점유 및 허가받은 영업장소 이외에서 장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예외의 경우는 단 한가지.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허용하고 있다.

일반 영업소의 ‘점포 밖 영업’은 금지된다. 다만 관광 특구나 호텔은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용산역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규빈(가명) 씨는 최근 점포 밖 영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씨는 주위의 다른 점포들처럼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장사를 했고, 구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그의 영업을 제지했다. 가게 앞에 내놓은 테이블이 화가 된 것이다. 

박 씨는 “대부분 가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면서 “단속 때문에 여름 장사를 망치게 생겼다”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박 씨의 사례와 관련해 “허가받은 영업장소 이외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돼 명백히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처럼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건물주와 주변 상가들과의 평소 관계를 원만하게 해둘 필요도 있다. 통상 구청 단속은 인근 가게나 건물주의 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상호 감정을 상하지 않는 해결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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