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김영란법 전면 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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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김영란법 전면 개정 하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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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에서 2번째)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에서 3번째)과 회장단. ⓒ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김영란법은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하며 보완대책도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열린 자세로 개정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지난해 11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도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했다.

연합회는 또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이후 선물용 농식품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12월 조사를 인용하면서 "외식 뿐만아니라 선물 업종도 극심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살을 보태면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 적용대상에 포함된 게 김영란법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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