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살려놨더니 나가라는 건물주… 해결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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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살려놨더니 나가라는 건물주… 해결책 無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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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양수양도는 여러 이유로 깨진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 보장이 되지 않고 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뭘 해도 망해나간다는 건물에 매장을 냈습니다. 맛과 서비스로 승부하자고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서서히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겨우 장사가 자리를 잡자 건물주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가게를 빼달라는 겁니다. 피땀을 쏟아 부었는데 보상 한 푼 없이 나가라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기가 막혔습니다. 설상가상 건물주는 권리금도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장 모 씨)

서울 신촌 모처에 갈비집을 운영하던 장 씨는 보상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상가권리금으로 지불한 1억2,000만원 중 건물주는 원상복구비용조로 1억 원을 제한 2,000만원만을 ‘보상금’으로 내밀었다.

장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그러나 현행법상 해결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권리금에 대해 법적 보상 및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법상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현재로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는 관행적인 거래만이 통용된다. 이를테면 상가임대차 양수양도가 그것이다.

양수양도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양수양도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하는 형태다. 문제는 장 씨와 같이 권리금 순환 고리가 깨질 때다.

양수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대개 건물주 및 자녀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양수양도를 허용치 않거나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양수양도를 막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러 권리금을 높일 작정으로 임차인을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비싸게 부르거나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권리금 문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상가법의 사각지대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게 논의의 골자다.

특히 권리금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명시하고 권리금 회수시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방해 및 거부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하자는 요구가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

장 씨는 현재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상가임대법의 개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입자와 건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만큼 개정안 마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될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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