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일] 소상공인 75%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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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 소상공인 75% ‘비상’
  •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1.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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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소를 중심으로 전국의 수백만 소상공인들이 새해에도 초비상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5일로 시행 100일. 지난해 9월말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던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등의 문화를 많이 줄였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518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2016년 경영실태 및 2017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9%가 '2015년에 비해 2016년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수지가 악화된 이유로는 '판매부진'이 70.5%로 가장 많았다.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도 66.2%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및 판매부진 지속'(71.4%)을 꼽았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와 더불어 김영란법의 시행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조사'에 따르면 70.8%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했다.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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