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업 여건 고려해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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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업 여건 고려해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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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급증 해소 방안

최저임금법의 주휴수당은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유급화보다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으로 사실상 주휴수당 제도가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노사간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합의하거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교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면제되고 있는 현행법상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등 입법의도와는 달리 기계적인 문언해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동보상으로 주츄수당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에서조차 2007년 이 후 4차례에 걸쳐 줄곧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합하는 바람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로 대기업마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의 과속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역설적으로 최악의 일자리 대란의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선의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게 일을 더 꼬는 경우가 많다”며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압박하고 또 그 다음에 단기알바를 양성하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경제학과)는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제도 등을 페지해야 성장률을 제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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