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들 불성실 납세 심각... 한전, 가산세 3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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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 불성실 납세 심각... 한전, 가산세 390억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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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12년부터 불성실 세금 신고 적발 건수 ‘210건’
공기업 17곳 엉터리 세금 신고로 1600여억원 가산세 부과 당해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 산하 공기업 17곳이 엉터리 세금 신고로 1600여억원의 가산세를 부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부과건수는 1341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203건, 136억9,015만원), 지역난방공사(197건, 21억7,358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17건, 258억2,244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등의 순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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