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어린이집 불량급식 손배소송, 학부모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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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어린이집 불량급식 손배소송, 학부모가 이겨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9.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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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40만 원, 아이에게 70만 원씩 배상 판결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 식자재 사용
재판부 "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

부천의 한 어린이집과 불량급식, 불법 운영 등의 이유로 소송을 벌였던 학부모와 원생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3단독 배예선 판사는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 원장과 친동생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피해를 직접 입은 원생들에게 70만원을, 학부모에게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실급식 제공행위 등에 관해서 원장 등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범법행위와 한국몬테소리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칭한 것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국몬테소리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며 "한국몬테소리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행위까지는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3월 몬테소리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39명, 어린이 62명 등은 한국몬테소리 본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에 위치한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 2016년 3월에 보내진 사진에 의하면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자 제보가 접수돼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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