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계좌 가입 연령대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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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금계좌 가입 연령대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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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휴대폰·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가능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대포통장 방지 위해 1일 이체한도 100만원으로 축소
사진=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만 17세~18세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다. 케이뱅크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만 17세~18세 미성년자도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체크카드는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비대면계좌 개설 제한 연령은 만 14~19세로 다양하다. 신한·하나은행은 여권과 학생증이 있으면 만 14세부터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은행은 만 17세부터, 농협·국민 은행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전국 약 1만 6000여 개의 GS25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GS25, GS슈퍼마켓 결제금액의 1% GS&POINT 적립과 행사상품 구매 시 10%현장할인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좌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에 참여한 만 17~18세 고객 200명에게 코부기 저금통 또는 라인프렌즈 여권케이스, 멀티파우치를 증정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며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더욱 혁신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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