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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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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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8천대 어린이집 통학차에 총 70억원 지원
사물인터넷(IoT) 이용해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통학차량 사망사고까지 확대
ICT기술이 장착된 어린이집 통학차량(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청주시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어린이집 등·하원을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오는 12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인 장치로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고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벨(Bell)' 방식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무선통신장치)' 방식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비컨(Beacon)' 방식 등 3가지 중 1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2만8000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약 25만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하면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 한번의 사고만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아동학대 뿐 아니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 여기에 해당돼 시설이 폐쇄된 경우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한다. 장기간 휴직하다가 보육교사로 다시 취업한 경우,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참석 시 보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1인당 1주일간 교육·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현재 2000명에서 2022년 48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어린이집 안전·학대 사고 근본적인 원인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판단하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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