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사고 관련, 배상금 과다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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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사고 관련, 배상금 과다 청구 주의"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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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863건 접수
사고수리비 건당 평균 245만원
"견적서·정비명세서 받아 분쟁 대비"
사진=픽사베이

최근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면서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년 1월∼올해 5월 31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와 카셰어링(10.0%)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절반(49.7%)을 차지했다. 뒤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9.2%) ▲차종 임의변경이나 차량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15.6%)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3.0%) ▲보험처리 거부·지연(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의 경우 배상유형별로 '수리비'가 6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휴차료'(35.1%) ▲면책금·자기부담금(31.8%) ▲'감가상각비'(8.2%)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428건) 중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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