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주의' 발령
상태바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주의' 발령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10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피로 접속되는 치밀함 보여
인터넷 주소 바꿔 사기행각 벌일 가능성 커
금감원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 요구 안한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 화면. 사진=금감원

최근 검찰총장의 직인까지 위조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칭 검사라는 사람은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의심스러웠으나 이 사람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주고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라고 했다.

당시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실제로 사건개요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나타났다. 이 공문에는 '피의자는 2017.02.03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뒤 XXX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하나은행으로 재송금하여 편취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한글 사인과 '김수남 전 총장'의 직인까지 있었다. A씨는 만약에 해당 사이트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해 봤다. 그러자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됐다.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피싱사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5455건이 적발돼 차단됐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해 차단횟수 4286건을 넘는 건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검찰 1301, 경찰 112, 금감원 1332)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