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탈출한 조현병 환자, 하루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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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탈출한 조현병 환자, 하루만에 검거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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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
경찰, 전자장치 부착 위반 혐의 적용할 예정
사진=픽사베이

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조현병 환자가 폐쇄 병동에서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50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도로에서 김모(48)씨를 검거했다.

전날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김모(48)씨가 병원을 탈출했다. 병원 측은 김씨가 탈출한 지 2시간이나 지나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 병원 관계자가 오후 9시30분쯤 약을 주러 병실에 갔다가 김씨가 보이지 않아 병원 직원들과 함께 1시간가량 김씨를 찾았다.

병원 직원들은 김씨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달아난 것을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난 후에야 신고를 했다. 김씨가 탈출한지 3시간이 지난 오후 10시30분쯤 광주보호관찰소에 신고했다.

김씨에 대한 추적은 큰 진전이 없다가 이날 낮 12시부터 공개수배로 전환되면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김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로 탈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크게 공분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보통 폐쇄 병동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전자발찌를 채우지만 병동 안에 들어오면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편의상 풀어준다"고 말했다.

김씨는 흰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갈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조현병 증세로 18년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특히 2011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원 중인 다른 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김씨는 이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 대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는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살인 범죄자는 재범 위험이 클 경우 총 3차례, 2년씩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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