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KB저축은행, 보이스피싱 막는다... '수취인 인증'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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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KB저축은행, 보이스피싱 막는다... '수취인 인증' 시범 운영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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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 완료
계좌이체 후 30분안에 이체 취소 가능

금감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현 계좌이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취인 인증이체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수취인 인증이체가 되면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므로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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