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도한 규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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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도한 규제, 재검토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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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의 교육권 충돌"
사진=픽사베이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다”며 “또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이어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상임위 소위 논의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로 규제가 이중화되어 있으며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있는 실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어 있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두 가지 ‘셧다운제’가 함께 유지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의원은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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