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일요일에도 '쿵쾅'... 김해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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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일요일에도 '쿵쾅'... 김해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극심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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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9시에도 공사장 작업 소음에 시달린다"
김해시 "일반적 공사의 경우 주야간 작업 가능"
아파트 공사소음 관련 민원인 글. 편집=박대성 기자

"저녁 9시까지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 길가는 사람들이 망치소리에 인상을 쓰고 다닐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김해시는 어떤 조치도 안하고 뭐하는지..."

김해시 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시민은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피해 방지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김해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청 민원게시판에 '평일 저녁시간과 일요일에 (구산동 파크테르)아파트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공사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신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 건설현장 정문이 닫혀 있는데도 저녁 9시 이후에도 망치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옆 창문으로 보면 일요일에도 나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김해시 공무원은 무얼 하고 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공무원은 "(굴삭기, 펌프카)특정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고를 해야하지만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저녁 늦게나 일요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 현장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한 달여 전에 (점검을)다녀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65㏈, 야간(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길시 지자체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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