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면제"... 대한상공인당 2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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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면제"... 대한상공인당 2호 공약 발표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4.03.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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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대출 거치기간 만료
원금 상환 시작…소상공인 부담 가중
원리금 상환시 이자 면제해야
중앙당 등록증 교부돼 본격 경쟁
대한상공인당 창당대회 모습. 사진=대한상공인당
대한상공인당 창당대회 모습. 사진=대한상공인당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창당한 대한상공인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은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된 긴급자금지원대출의 2년 거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년차 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외국의 경우 코로나 기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공적 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형식으로 피해를 특정 계층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거치 기간 2년 동안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는 한편, 3년간 원리금을 상환할 때도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금 상환의 거치기간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 이자면제 2+3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해 개원 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정쟁 싸움을 벌이느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노력에 소홀하다면서 앞서 제시한 대한상공인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등이 늦어질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18일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중앙당 등록증을 교부 받고 4.10 총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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