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조사 꽃 결과' 미리 받고 발언한 정청래... 선관위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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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론조사 꽃 결과' 미리 받고 발언한 정청래... 선관위 "문제 소지"
  • 시장경제 김호정 기자, NGO저널 박주연 기자
  • 승인 2024.03.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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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꽃, 조사결과 민주당과 사전 공유 의혹
정청래,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서 공표일前 발언
"정파성 인물이 여론조사 업체 만들어, 논란 여지 제공"

지난 3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의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한 공표일 전 미리 받아 발언한 정청래 최고위원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측은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4일 단독보도를 통해 3일 밤 개최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근 지지율 동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회의 초반 정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꽃'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곧 나오는데 서울 동작갑에서 우리가 10%포인트 가량 지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운을 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짜 진다고 나왔느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일부 회의참석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4일 공개된 여론조사 꽃 동작갑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간 우위로 나타났다면서, 정 최고위원 측이 “전날 최고위 직전, 전화로 조사 결과를 전달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영등포을 지지율을 동작갑으로 전달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해당 보도 캡처.
한국일보 해당 보도 캡처.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여론조사 꽃의 해당 조사는 2월 15~16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2월 25일 등록됐다. 최초 공표·보도 지정일시는 3월 4일 오전 6시다. 정 최고위원은 선거법이 정한 최초 공표·보도 지정일자 이전인 3일 밤에 미리 전달받은 ‘여론조사 꽃’의 공직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언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공표란, 보도자료 배포 및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도 포함된다.

선관위 담당자는 “만일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정 최고위원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도 공표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어쨌든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밖으로 나왔고, 공개됐다. 전파 가능성 등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공표 시점을 한국일보의 보도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 최고위원의 발언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그러나 “위반 소지는 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가 선관위에 신고된 공표일 이전에 특정 정당에 제공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꽃’은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여론조사 꽃의 자체 조사결과라 다방면으로 활용할 목적의 여론조사로 보여, 사전에 민주당에 주었든 또 다른 누군가에 주었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정파성이 강한 상징적 인물이 만든 여론조사업체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제공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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