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개선방안 곧 발표... 법 개정해 주가조작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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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개선방안 곧 발표... 법 개정해 주가조작 척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5.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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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시 주가조작 범죄처벌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불법수익 추적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올 한해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방안과 CFD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관련기관장들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의 주가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대응에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시스템 확림을 위해 노력하고 범죄자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기관별 주제발표에서는 향후 제도개선방안 등이 소개됐다. 

김광일 긍융위 과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방안'과 관련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방안'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는 새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제보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이에따라 불공정거래 정부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CFD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전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을 위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 팀장은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노성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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