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장기성과 보수체계 손본다"... 금융위, 주주통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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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장기성과 보수체계 손본다"... 금융위, 주주통제 강화 추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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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6차 실무작업반 개최
Say-on-pay 도입...등기임원 보수 주주 투표로 결정
개별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투명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원 등의 장기성과보수제도를 개선한다. 투명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성과보수 지급·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금융사 임원 및 금융투자 담당자가 단기 성과에 급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강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 제한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키로 했다. 사유 발생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언급됐던 환수방식은 법적 분쟁 소지 등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조정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이연비율은 현행 40%에서 50%, 이연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금융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연차보고서에서는 개별 등기임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원보수지급 총액이나 관련 산정 기준 등은 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중 하나"라며 "오늘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4월 26일 잠정)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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