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서 뇌물받은 부산고법 간부 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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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서 뇌물받은 부산고법 간부 1심서 법정구속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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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 신축공사 당시 시공업체 대표에게 현금 등 제공받아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청사 신축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고법 행정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고법 행정직 간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벌금 7000만 원과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B 씨에게는 징역 2년, C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산고등법원 시설과에서 근무한 4급 서기관이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부산고법에서 사법시설 건축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공사 시공업체 대표였던 B 씨와 현장대리인 C 씨로부터 6200만 원가량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한 적이 없으며, 수수를 인정한 금액도 직무 관련성의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이 없고 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결제 비용이 향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사장과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수수를 전후해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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