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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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상실형 확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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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심 판결 문제없다... 형 유지"
김대근 사상구청장. 사진=사상구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19일 대법원은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 구청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금고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상구선관위가 개최한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개소 당시 지인과 동창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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