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 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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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 지사직 상실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7.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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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 유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경남 도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충격은 더 크다. 김 지사의 지사직 상실에 따라 경남 도정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공약 1호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 등 각종 현안을 야심 차게 추진 하는등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정부계획 반영, 창원~김해, 진주~사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교육체계인 '지역인재혁신플랫폼' 구축, 청년공유주택 등 청년주거 문제 해결 선도, 체험형 관광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 지사가 주도했던 부·울·경 광역행정통합 문제와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 77호선)'의 정부 국도·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남부권 관광 개발산업의 국가계획 반영 문제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권한대행체제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도정 전반에 있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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