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의견 송치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도 신청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도 신청
부산시청 간부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기소의견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0월께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내 유관부서끼리 계획안을 내부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를 따로 열어본 것이다.
이후 A 씨는 공원 부지 내 토지 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사들였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착공시 수용보상비로 10억원 상당이 책정된 상태다.
A 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가꾸기 위해 땅을 샀을 뿐이며,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주변 시세와 보상 책정액 등을 감안해 A 씨가 사들인 토지의 현 시세를 12억 원 상당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도 병행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