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 회사 동료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선고
상태바
'돈 안 갚는다' 회사 동료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9.2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갚을 것 수차례 요구에도 거부하자 범행
울산지법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경 울산 북구의 공터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 씨가 1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르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원룸에서 B씨 등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하며 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고, 이후에 여러 차례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도박판에서 술에 취한 나에게 돈을 빌려준 네 잘못도 크다.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며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가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