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
부산대가 24일 오후 대학본부 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자체조사 결과서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딸의 입시 스펙이 허위이며, 이같은 스펙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등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4월 22일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 씨 측의 소명을 직접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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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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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