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저작권·이머니 탈취?... 약관조차 확인 안한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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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저작권·이머니 탈취?... 약관조차 확인 안한 허위주장"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05.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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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위너' 불공정 행위 지적에 정면 반박
"참여연대가 여론 오도... 위반 요소 없다"
참여연대, 대표 이미지·후기 가져간다 주장
쿠팡 "동일 상품 중 싸고 평 좋은 판매자 노출"
회원 탈퇴하면 환불 안된다? "약관도 확인 안 하나"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쿠팡 측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아이템 위너는 위반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가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싸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단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만 단독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단독 노출된 판매자가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또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는 사실상 판매가 어렵거나 상단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저가 업체에 후기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주장은 허위"

쿠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달리 고객들의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데, 기존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평이 판매자마다 별도 페이지에 남아 있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해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원 탈퇴하면 환불 안된다? "약관도 확인 안 하나"

쿠팡은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며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참여연대가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관계자는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해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며 "이러한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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