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 56만명분 히로뽕 밀수 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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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 56만명분 히로뽕 밀수 사범 구속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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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급우편 이용
소금으로 속여 국내 반입

56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싯가 559억원 상당) 히로뽕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마약 밀수 사범이 구속됐다.

부산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소금으로 둔갑해 국내 들여온 히로뽕, 사진=부산지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 특급우편으로 히로뽕 11.8㎏을 소금으로 속여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압수된 히로뽕의 양은 지난 한 해 국내에 밀반입된 히로뽕 양의 33.7%에 해당한다.

한편 부산지검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이번 마약 밀수 사범은 관세청과 미국 마약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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