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결정
상태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결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3.15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임인원은 최대 8명까지 허용
욕장업은 기존대로 운영 계속 금지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15~28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방역관리망의 정상 가동에 어려움은 없지만 최근 사업장, 종합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장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를 하는 경우와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의 예외로 적용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임인원은 최대 8명까지만 허용하고, 기존에 예외로 적용된 직계가족의 경우도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흥시설도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부산시는 강조했다. 사우나와 발한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대로 운영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며 "긴 싸움의 터널 끝이 보이고 있으니 자율과 책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방역의 주체로서 끝까지 역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