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미래에셋 지배구조 개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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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미래에셋 지배구조 개편 '비상'
  • 오창균,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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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연말까지 자본규제 최종안 확정... 내년 7월부터 본격 제도 운영

금융당국이 2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범 시행인 만큼 금융당국은 7곳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향후 정부는 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 관리가 시급한 대기업의 경우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계 일각에선 이 제도가 특정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압박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서 2종류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취지는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7개 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자본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대상 기업들은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자본'을 위험 요인을 감안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새 제도가 도입돼도 당장 비(非)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이행토록 했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7개 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 그룹의 위험 요인과 위험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자본'을 위험 요인을 감안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세부기준 중 자본적정성 산정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도 사전 공개했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이용된 자본을 차감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을 더한다.

7개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종합평가등급 1~5등급 중 중간인 3등급을 적용, 집중위험 미반영), 2017년 말 기준으로 모든 그룹이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이 커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4.8%포인트, 많게는 156.7%포인트까지 자본비율이 하락해 대부분 100%대로 내려앉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삼성의 적격자본은 57조1,408억원, 필요자본은 17조3,738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328.9%로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을 적용해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을 제외하고,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는 것을 가정하면 필요자본에 6조886억원이 더해져 자기자본비율은 107.7%포인트가 하락한 221.2%가 된다.

여기에 위험이 특정분야에 과도한 경우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되는 '집중위험'을 고려하면 삼성의 자기자본비율은 더 하락한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만 약 29조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삼성이 약 20조원 정도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자본이 20조원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10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셈이다.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세부기준안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가 3등급보다 아래로 나올 경우엔 자본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 삼성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추가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자본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자본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곳은 미래에셋이다. 현재 자본비율 307.3%에서 조정 후에는 156.6%포인트 떨어진 150.7%가 된다. 반토막 수준이다. 이 외에도 ▲한화 210.4→152.9%(57.5%p) ▲교보생명 299.1→200.7%(98.4%p) ▲현대차 171.8→127.0%(44.8%p) ▲DB 221.8→168.7%(53.1%p) ▲롯데 241.2→176.0%(65.2%p) 등으로 하락했다. 

자본비율 하락을 방지하려면 당장 적격자본을 늘려야 하지만 순수 자기자본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유 중인 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필요자본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금융위는 우선 7개 그룹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감독대상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나타나는 문제점은 내년 6월말 수정·보완한다. 금융위는 우선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금융그룹 감독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종류를 1개로 줄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해당 그룹은 증자나 배당 축소나 비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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