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집중 정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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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집중 정리 돌입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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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다각도 체납처분 행정제재 실시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사회복지 연계 자립 지원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인 4~6월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775억 원(지방세 438억 원, 세외수입 337억 원)이다. 시는 올해 정리 목표액을 47%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363억 원 이상을 정리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100억 원 정리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혁신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부서와 읍면동 간 협조 체제 강화로 직원별 체납자 1대1 책임 징수제, 주·야간 번호판 합동 영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아파트, 상가 분양권 계약·매매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등 빅데이터 체납분석 보고서 활용과 FIU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징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체납처분 유예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박수미 납세과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펼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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