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5대 생보사 중 보험금 가장 안주는 곳은 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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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5대 생보사 중 보험금 가장 안주는 곳은 한화생명"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4.03.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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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지급률, 청구이후해지비율 최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높은 소비자 불만도 방증"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국내 5대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이후 해지비율 비중도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37만9777건으로, 이 중 부지급건수는 3963건을 기록했다. 부지급률은 1.04%로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건수 ▲부지급건수 ▲청구계약건수 ▲청구후해지건수와 상품분류별·가입채널별 부지급률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 대상은 대형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을 선정했다. 이들 회사의 계약건수는 지난해 기준 5000만 건 이상으로, 전체 생명보험업계의 2/3에 달한다.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청구 계약건수는 24만9216건, 해지건수는 202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청구 이후 해지비율은 0.81%로 5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사진=소비자주권
 최근 3년간 생명보험업계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분류는 저축보험(19.00%)으로, 전체 부지급률 대비 18배 수준이다. 가장 많이 해지된 상품 역시 저축보험(4.80%)이었다.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가입채널은 방카슈랑스(8.85%)로, 전체 부지급률 대비 8배 많았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약관상 면·부책’, ‘계약상 무효’,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순이었다.

‘고지의무위반’은 2020년 61.1%로 절대적인 비중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였으나, 2022년 41.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2년 사이 부지급 사유 중 ‘약관상 면·부책’의 비중은 11.0%p, ‘계약상 무효’는 7.8%p 상승했다.

소비자주권측은 “한화생명 저축보험의 부지급률은 5대 생명보험사 평균의 3.4배로 압도적인 수준인데, 이는 청구 이후에 해지율이 무려 4.8%로 높은 이유”라며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불만도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약관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음에도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화생명 다음으로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사는 삼성생명(1.00%), 교보생명(0.95%), 신한라이프(0.69%), 라이나생명(0.46%)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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