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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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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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 연령대로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밀양시는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는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밀양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밀양시 주거용 주택에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이 19세~39세 청년은 5천만원, 그 외 6천만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부부 합산) 이하 △무주택 임차인 등이다.

자세한 자격조건 및 신청 서류는 밀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전 연령대로 확대된 만큼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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