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모주 청약 관심 커져... 투자 사기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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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모주 청약 관심 커져... 투자 사기 주의 필요"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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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 통해 청약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위조신분·문서 사용도... 투자 사기 사례 공개
"신규상장 승인 여부·증권신고서 확인해야"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최근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 과열을 노린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신규상장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모주 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을 이용해 사전 청약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한 투자 사기 사례에서는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다. 도메인을 '회사명.co.kr'에서 '회사명-stock.net'으로 유사하게 설정해 개설한 뒤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며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확실한 IPO 추진 계획을 가진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장 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조 서류를 통해 비상장기업이 상장 승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신규상장 전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는 유형이다. 

신규상장기업의 IPO절차는 ▲거래소에 상장심사신청서 접수 ▲거래소의 심사승인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 진행 ▲거래소 내 신규상장·거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도 없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청약이나 투자를 진할 때에는 꼭 상장 추진 여부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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