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웨비나 개최
상태바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웨비나 개최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4.01.0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30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진행 예정
트리니티컨설팅 조석제 대표 연사 참여
계약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
대한화장품협회가 해외진출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월 30일 오후 3시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최지흥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해외진출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월 30일 오후 3시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최지흥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해외진출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월 30일 오후 3시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웨비나 연사로 참여하는 트리니티컨설팅의 조석제 대표는 대우에서 수출, 해외투자사업, UAE 주재원, Czech/Bulgaria 현지법인대표를 거쳐, 한국지엠에서 시장조사, 영업마케팅기획, 브랜드마케팅, 국내영업, 네트워크관리를 담당하는 등 수출 전문가로 큰 관심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웨비나에서는 △영문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예시, 사례 △바이어와 협상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유의사항(잘못된 계약서 사례, 수출관련 분쟁 요인,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독점권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을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1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