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간 약 3000명에 할증 보험료 12억원 이상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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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간 약 3000명에 할증 보험료 12억원 이상 환급"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1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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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인원·계약건수도 전년比 각각 16.3%, 16.5% 증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 '자동 환급 제도' 운영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소비자 대상 적극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운전자 A씨는 진로 변경 중이다가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갑자기 B씨 등 일당 4명으로 부터 고의로 들이박은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얼마 후였다. 일당 4명은 A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힌 B씨 일당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보험사기를 당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이후 피해자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369명), 16.5%(1237건) 증가했다는 평가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 보험료가 11억8억000만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자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와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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